교류협력·남북관계 법률 합의체
교류협력·남북관계 법률 합의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3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 16일 통일부를 폐지하고 전체 정부부처를 13부 2처로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남북관련 업무는 외교부 산하로 일임되는 심각한 일이 빚어질까 걱정이다. 통일부의 존치요구는 통일부가 잘해서 그런것은 결코 아니다.

노무현 정권에 의해 통일부가 제 할 바를 얼마나 방치해 왔는가를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통일부의 법적 기초 및 기능 역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난 40여년간의 통일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오지는 못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일구고 경협을 궤도에 올리면서 군사적 위협을 급격히 줄여간 최근의 노력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입각하여 국회는 교류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들을 만들어 이를 사회적 합의체계로 완성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김도희·남구 삼호동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