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정자어촌계, 해양오염사고 민간자원 동원 협약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정자어촌계, 해양오염사고 민간자원 동원 협약
  • 김지은
  • 승인 2020.05.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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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어선·인력 신속투입으로 초동대응 강화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8일 정자어촌계와 해양오염사고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8일 정자어촌계와 해양오염사고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8일 정자어촌계와 해양오염사고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자원 동원협약은 공단의 방제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어촌계에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스스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토록 사전 협의하는 제도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정자어촌계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보유어선 및 인력 등을 신속히 투입해 해양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대응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공단은 어촌계 주민들의 초동방제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사전 협의한 방제비용을 지급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열 지사장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양오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올해 정자어촌계를 시작으로 동해권역 3개 어촌계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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