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천770원 순환
최저임금 3천770원 순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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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온다는 것인데, 어떤 외부적인 제3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한, 입력과 출력 값은 상응하다.이러한 시스템은 우리 사회 곳곳에 적용이 되는데, 10대, 20대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와 알바생 사이에는 ‘노동’과 ‘대가’ 라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업주가 고용한 알바생은 노동을 하고, 이에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다.

여기서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임금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전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도’ 인데, 여기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즉 시간당 최저임금은 3천770원이다. 따라서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3천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많다고 한다. 특히나 중, 고등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고 한다.

3,000원도 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아직 많다. 주로 PC방, 커피숍, 편의점 등이 이처럼 임금이 낮다고 하는데, 그런 업종이 10대, 20대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알바’라는 점에서 아직도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10대, 20대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켜야 할 것이다. 10대, 20대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알기 전에 노동의 대한 아픔, 상처를 입는다면,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 또한 어두워지지 않겠는가?

알바생 또한 최저임금을 인지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내용을 근로계약서로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주와 알바생이 서로 노력해서 원활한 순환이 되길 바란다.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정책부장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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