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15일 지급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15일 지급
  • 정인준
  • 승인 2020.05.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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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뱅킹 계좌로 현금 지원·울산페이 방식으로 사용 권장
교육재난지원금이 15일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은 ‘울산페이’ 방식을 권장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 가진 ‘등교수업 준비’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방식을 밝혔다.

노 교육감에 따르면 교육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1인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오는 12일 울산시의회 제212회(4월20일~5월12일) 임시회가 끝나고, 통과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14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확보돼 있어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학교스쿨뱅킹 계좌를 이용하면 1~2일이면 완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가 협조요청한 ‘울산페이’ 지급방식은 신속성에 걸리고 또 발행비 등 추가예산이 들어 고심 끝에 스쿨뱅킹을 이용키로 했다”며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지역경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급된 교육재난지원금을 울산페이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업과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이후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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