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견주 책임의식에 달려
반려견 안전관리, 견주 책임의식에 달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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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시점에 때맞춰 울산시가 맹견 소유자의 준수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맹견 즉 사나운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은 5월말까지 계속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완화되면 반려동물을 야외로 데리고 다니는 일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대응책이다.

울산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2021년 2월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만약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반 반려견도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합동캠페인이 한 달간이나 펼쳐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른바 ‘페티켓’ 즉 반려동물 주인이 지켜야할 에티켓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견주들이 아직도 많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반려견은 애지중지해도 다른 사람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의식이 몸에 배어 있다면 여간 큰일이 아니다. 시 관계자의 희망 섞인 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는 아무 때고 쉽사리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시는 ‘일반인’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정적 책임은, 반려견이 맹견이든 아니든, 견주에게 있다고 본다.

견주들이 지켜야할 사항들은 또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반려동물을 어린이놀이터 같은 곳에 데리고 가는 것도 삼가야할 일이다. 반려동물 몸속의 진드기나 털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전염병을 옮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려견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명심했으면 한다. 4월말 현재 전국의 반려견 등록률이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견주들의 책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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