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코로나19 관련 조례안 심사·가결
울산시의회, 코로나19 관련 조례안 심사·가결
  • 정재환
  • 승인 2020.05.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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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촉구 결의안·교육재난지원금 조례 등 가결손종학 시의원 “울산형 코로나 사업 기준완화 필요”
4일 울산시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박병석, 안도영, 김시현, 손종학 의원(왼쪽부터)이 울산시 및 울산시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4일 울산시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박병석, 안도영, 김시현, 손종학 의원(왼쪽부터)이 울산시 및 울산시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제21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인 지난 1일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고 소비와 생산의 동반 침체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기업은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일자리를 지키고 경영 위기를 타개할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이날 안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은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해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어 일부조문에서 불필요한 절차 규정과 지자체 예산집행권 침해소지 등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의원들은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지원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 밖 청소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도 이날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은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Untact, 비대면·비접촉) 소비 문화가 확산되는 등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손종학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송철호 시장이 지난달 7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형 코로나 경제 대응사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산정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규모(1억원) 제한으로 많은 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한다”며 “올해 1~4월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 비교를 통해 10% 이상 감소 등으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을 위한 1천982억원 규모의 울산시의 제2차 추경안과 654억원 규모의 울산시교육청 제1차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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