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염포부두 폭발 투입 소방대원 13명 피부발진 등 이상 증상”
울산시 “염포부두 폭발 투입 소방대원 13명 피부발진 등 이상 증상”
  • 정재환
  • 승인 2020.05.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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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시의원 서면질문에 특별건강검진 결과 답변
지난해 울산 염포부두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13명이 기관지 통증을 비롯한 이상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제212회 울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운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당시 240명에 대해 특별건강검진을 시행한 결과 13명이 피부발진, 기관지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은 모두 외래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며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통해 장기적인 신체후유증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선박 화재와 관련한 직·간접적 피해 배상금 청구 여부에 대해 “소방본부에서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의 시간외 근무수당, 건강검진비, 유류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 약 1억3천만원을 청구해 배상받았다”며 “울산해양경찰서도 비슷한 사유로 배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대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신청할 계획”이라며 “그외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와 관련 복구비용 등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해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책임에 합당한 배상 전에 해당 선박에 대한 억류조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필요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손해배상 등의 수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울산해경의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자체조사결과와 법무법인 자문 등을 종합 분석해 특별기구 설치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박의 오염된 평형수 등 위법적 투기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선박의 오염된 평형수 7천여t, 세정수 690t은 폐기물업체를 통해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화재사고로 누출된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지점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질 측정결과 스티렌 물질은 사고당일 0.477ppm, 사고 다음날은 0.890ppm으로 측정됐는데, 이는 노출기준 20ppm 보다 매우 낮아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며 “사고주변 무인 악취포집기 시료 분석 결과도 스티렌 농도가 낮게 나오는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단기,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칠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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