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고]“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된다”
[경찰기고]“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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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유포해서 협박하는 행위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관음적(觀淫的) 본능이나 호기심에 의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촬영·유통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하나의 사업이 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이 이처럼 잘못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사이버 성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특히 텔레그램(telegram) 성착취 공유방 즉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감수성 부재와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방조, 이를 묵인해 온 일부 그릇된 어른들, 그리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이 합작으로 빚은 결과물인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는 갈수록 활성화되어 간다. 그러나 그 부작용의 하나인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부채질하는 실정이다

최근 7년간 불법촬영 범죄가 3만 건 이상 발생했다는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악성으로 변하는 성범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 재정비하고 신종 디지털 악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도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함에 있어 강력한 처벌과 법률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이다. 디지털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의 사이버 수사 기법에 의해 결국에는 처벌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절실한 것이 시민 모두의 협조라고 생각한다.

강경민 울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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