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안수일 의원 ‘울산형 공공 배달앱’ 서면질의 답변
시, 안수일 의원 ‘울산형 공공 배달앱’ 서면질의 답변
  • 정재환
  • 승인 2020.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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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원 활용방안 적극 검토 중”
울산시가 보안유지와 유지보수 비용, 법률적 검토 등의 이유로 울산형 공공 배달앱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시는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촉구한 ‘울산형 공공 배달앱 도입’에 대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소비문화 행태가 온라인 배달방식으로 변화되고 고객 유치를 위해 높은 수수료 부담에도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공 배달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공공 배달앱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그런데 초기 공공배달앱 개발비용에 비해 공공배달앱 도입 후 보안유지, 고객관리 등을 위한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외면으로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이와 별개로 공공배달앱은 중복 유사 서비스에 대한 개발 제공을 방지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도입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 상표 무상 도입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자체 개발해 운영중인 ‘배달의 명수’는 광고 및 주문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배달앱”이라며 “최근 경기도와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및 상표 무상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배달의 명수’ 도입에 앞서 유지보수비용, 관계법령 상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단순한 공공배달앱 도입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한정돼 있어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확대 실시해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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