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울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 정재환
  • 승인 2020.04.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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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관련 조례안 심의 요청… 감염병 협력체계 구축·대응 역할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사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울산시의회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고, 공공의료보건 자원과 관련한 실적 통계와 모리터링 업무도 맡는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 지원도 하고 지역 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지원하는 기능도 한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하게 된다.

지원단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 연구원이나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장은 국립대병원 소속 의료인이 맡는다.

조례안은 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통합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단은 해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울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원단 설치의 근거법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 5차 연도까지 매년 3억원씩 15억원 상당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계획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50%가량 국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 조례안이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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