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안’ 마련… 기반시설·밀도 등 체계적 관리
울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안’ 마련… 기반시설·밀도 등 체계적 관리
  • 정재환
  • 승인 2020.04.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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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시공간의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밀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울산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지역을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인접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까지 허용해 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에 대한 경미한 변경범위를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50% 미난으로 반영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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