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지역을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인접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까지 허용해 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에 대한 경미한 변경범위를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50% 미난으로 반영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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