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의회 출범 이래 최초 ‘재의 요구’
울산시, 시의회 출범 이래 최초 ‘재의 요구’
  • 정재환
  • 승인 2020.04.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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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조사·검증은 국가사무”… 자동폐기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수정 발의
울산시의회 출범 이래 최초로 울산시의 재의(再議·다시 의결) 요구로 자동폐기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이 수정 발의됐다.

손종학 시의원은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이름의 조례안은 손종학 시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해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상임위·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 1항에 규정된 ‘시장은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에 울산시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국가사무이고,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게 울산시의 재의 요구 이유다.

이에 시의회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임시회에서 울산시의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10차례의 본회의 동안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조례안은 자동폐기됐다.

새로 발의된 조례안은 먼저 울산시장이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방재계획, 원자력시설 안전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울산시장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자력방호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됐던 조항 시민 안전성검증단 구성 부분은 삭제했다. 그 대신 울산시장이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원자력시설 안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원자력 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손종학 의원은 “원전의 경우 사고가 나기 전까지 국가가 담당을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시장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 위반 문제로 자동폐기됐지만 사회 이슈화가 되며 나름 원전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21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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