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울산시의원 ‘초등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안도영 울산시의원 ‘초등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20.04.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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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생 안전·교육비 경감 위해”
원거리를 통학하는 울산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의회 안도영(사진) 의원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원거리 통학생’을 편도 통학거리가 1천500m를 초과하는 울산 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저학년 학생을, ‘통학버스’는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학생의 등학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은 울산시교육감 및 울산시장은 원거리 통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장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은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학버스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도영 의원은 “초·중등교육법(9월25일 시행) 개정에 따라 원거리 통학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에 필요한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담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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