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울산은 10만2천명 혜택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울산은 10만2천명 혜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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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이 제도를 1988년 최초로 시행했고, 2003년에는 당월 수급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하기에 이른다.

그 이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0만 명, 2012년 300만 명, 2016년 400만 명을 넘어섰고, 33년 만인 2020년 4월에는 드디어 50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으로 5년 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7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은 울산이 60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 481만원, 경기 467만원, 인천 458만원, 세종 456만원 순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도 울산이 47.7%로 전국 최고였고, 그 다음이 전남 46.4%, 경북 46.4%, 제주 45.3%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10만2천148명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았는데 연간 지급총액이 6천1백76억원에 이른다. 성별로 살펴보면 울산시민 중 남자 6만2천455명, 여자 3만9천693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울산의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은 602만원이며, 개인 최고 연금액은 월 192만원에 달한다.

공적 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고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이재영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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