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 선거개입 공범 수사 2개월 예상”
檢 “울산 선거개입 공범 수사 2개월 예상”
  • 이상길
  • 승인 2020.04.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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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관련 첫 재판 10분만에 끝나
수사 차질 등 이유로 기록 제공 유보… 쟁점정리 등 못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재판절차가 23일 개최된 가운데 검찰은 공범 수사 마무리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들이 아직 사건기록의 사본을 검찰로부터 받지 못해 10분 만에 끝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영향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는 증인 보호와 증거인멸 염려, 사건 수사에 장애 발생 우려 등으로 즉시 기록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략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기일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난 뒤 재개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현재 기소된 사건의 기록이 97권, 4만7천여쪽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가 언급한 20명의 공모 혐의자 중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총선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 등의 변호인은 “만약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빨리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바로 변호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검찰에 명했다. 기록 제공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29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정모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서기관, 사무관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7명이 포함됐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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