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립합창단 부지휘자 부당해고 건 항소
울산시, 시립합창단 부지휘자 부당해고 건 항소
  • 김보은
  • 승인 2020.04.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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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보전기간 근거 마련 필요”… 한성용씨 “고령자고용법인 만60세 정년으로 봐야”
울산시가 전 시립합창단 부지휘자 부당해고와 관련해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소송이 기각되자 최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3일 “임금 보전 기간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인 한성용(사진)씨는 2005년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갱신해 13년간 근무했으나 2018년 3월 9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됐다.

이에 한씨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를 인정해 한씨의 복직을 인정했고 해고기간 정상 근로했을 시 받았을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시는 2018년 6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재심신청을 했다.

이후 중앙노동위 역시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시에 1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가하자 시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시는 한씨가 연봉을 1억원 넘게 수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씨와의 계약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불성실하게 근무해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봤으나 시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평가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단원 일부와 전임 지휘자가 한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시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시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판결에선 한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고용유지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씨의 임금 보전 기간을 임의로 판단내릴 수 없어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립예술단 조례상 정년인 만 58세로 보면 1960년생인 한씨의 정년은 2018년 10월로 끝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의거해 만 60세를 정년으로 보면 올해 10월에 만료된다.

즉 한씨가 정상 근로했을 시 받았을 임금 지급 기준을 2018년 10월까지로 볼 지, 올해 10월까지로 볼 지 판결에 명시돼 있지 않아 항소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성용씨는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이기에 성립된다. 동물을 보고 동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판결에 따로 기술되지 않은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를 정년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씨는 “타협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정년퇴직까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슬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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