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임사무 56건 정비 입법예고
울산시, 위임사무 56건 정비 입법예고
  • 이상길
  • 승인 2020.04.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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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정비로 행정능률 향상·주민 편의 도모
울산시가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정비에 나선다.

시는 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과 구·군 등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 정비를 위한 위임사무 내용을 확정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조례는 위임사무의 신설 14건, 삭제 3건, 내용 변경 7건 등 24건, 규칙은 삭제 19건, 내용 변경 13건 등 32건으로 총 56건의 사무를 정비한다.

주요 내용은 신규 위임하는 사무로 지난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사무를 하고 있는 구·군으로 위임해 업무의 연속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예치·지급,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신규로 구·군에 위임하는 한편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중 일부를 시에서도 추진하도록 일부 사무를 환원한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맞춰 권한이 변경된 사무는 삭제하고,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5월)와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의결(6월)을 거쳐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위임체계에 맞지 않는 행정권한의 사무는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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