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사회혁신담당관 신설 입법예고
울산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사회혁신담당관 신설 입법예고
  • 이상길
  • 승인 2020.04.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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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사회혁신담당관을 신설하는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3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는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사회혁신담당관 신설이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후보 지역 선정과 공식 지정과 관련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신설된다. 사회혁신담당관은 시민 주도 사회 혁신과 민·관 협력 및 교류 확대,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등을 목표로 신설된다.

조례안은 오는 6월 8일부터 열리는 제213회 제1차 울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되면 7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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