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연문화 활성화 나선다
울주군, 공연문화 활성화 나선다
  • 김보은
  • 승인 2020.04.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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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예회관 등 3개 시설 올해 말까지 시설 사용료·관람료 50% 감면
울산시 울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 공연시설 사용료와 기획공연 관람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22일 울주군에 따르면 감면 기간은 공연이 재개되는 시기부터 올해 12월 말까지다.

대상 공연시설은 울주문화예술회관, 웅촌문화복지센터, 서울주문화센터다.

군은 공연장과 전시장 사용료, 기획공연 관람료를 각각 50% 할인할 예정이다.

울주문화예술회관의 경우 하루 시설 사용료가 공연장은 평일 22만원, 토·일·공휴일 28만6천원이고 전시실 3만원이다. 웅촌문화복지센터는 1회 기준 상설전시장 1일 2만5천원, 공연장 4시간 5만원이고 서울주문화센터는 1일 기준 공연장은 평일 19만원, 토·일·공휴일 24만7천원, 전시실은 3만원이다.

현재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근거법령도 갖춰진 상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도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군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수익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와의 상생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문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울주군 관계자는 “시설 사용료 감면이 울주군 문화예술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는 코로나로 멀어진 거리를 공연으로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울주군 문화예술 공연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울주군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의 다른 문화시설들은 사용료와 관람료 인하를 검토 중이거나 아직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울산문화예술회관 측은 “시설 사용료와 공연 관람료 인하 관련 조례와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구문화예술회관 측은 “관련 운영조례가 아직 미확정된 상태다. 조례가 개정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구문화의전당 측은 “특별히 논의된 바는 없다.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정기대관과 함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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