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울주형 민간주도 도시투자진흥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와 고용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사업으로 파급 효과가 큰 지역 내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장의 투자유도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건설업의 직접적인 투자와 고용 증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장은 웅촌곡천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장 6개소로 투자사업비는 3천133억원, 인구 유입 효과는 3만5천명에 이른다. 또 중·소규모 예상 민간투자 사업비는 2천억원 상당이며, 유입 인구수는 2천여명에 달해 총 5천억원의 지역 생산·고용유발효과와 3만7천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각 사업장별 규모는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2만1천㎡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 23만6천920㎡ △상북(거리,양등)지구 도시개발사업 15만6천57㎡ △천상(평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2만5천687㎡ △웅촌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50만3천994㎡ △가교지구 도시개발사업 27만1천829㎡ 등이다.
울주군은 해당 민간개발사업장에 대해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자가 올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인센티브는 △각종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사전 컨설팅 실시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 및 환지처분 협조 △사업구역 인근 공공도시계획시설사업 조기 조성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자 의견 최대 반영 등이 제공된다. 또 사업자 애로 및 지원요청 사항을 청취해 실행 가능한 사항은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수시 개최(필요시 서면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준공 전 변경 일괄처리 한시적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 처리 기간 단축으로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인력 등 지역 건설업의 직접적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5천여억원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거지 조기 조성으로 울주 인구 30만명 조기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경제를 복구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울주군이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