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정의 달 맞아 전 직원 특별휴가
울산시, 가정의 달 맞아 전 직원 특별휴가
  • 이상길
  • 승인 2020.04.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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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내 미사용시 자동소멸
울산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초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휴가는 코로나19 사태 비상근무를 비롯해 현안 업무추진에 혼신을 다한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다.

5월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단 하루 적용되며, 5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특별휴가 근거는 울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며 소방직을 포함해 전 직원이 해당된다. 다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특별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휴가 일정을 사전에 적절하게 분배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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