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저수지 낚시객들로 ‘몸살’
경주지역 저수지 낚시객들로 ‘몸살’
  • 박대호
  • 승인 2020.04.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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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로 악취 심각… 단속 없어 환경오염 가속화
경주지역 저수지 곳곳이 코로나19로 늘어난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와 농어촌경주지사 등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환경오염은 가속화되고 있다.

경주 양북면 송정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20일 경주시에 쓰레기 투기로 악취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낚시행위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활동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주지역에는 송정저수지와 남사지와 같이 조성한지 오래되고, 규모가 큰 저수지에는 주말이면 30~50여명 이상 낚시객들이 몰려들어 더러 자리싸움까지 빚어진다.

경주시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경주지역에 400여곳에 이른다. 이중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보문호 단 한 곳뿐이다. 이 때문에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는 관청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셈이다.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드는 송정지와 남사지 둑에는 농어촌경주지사장의 이름으로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경고 간판이 세워져 있다. 경주시장 이름으로는 ‘수심이 깊어 위험하니 물놀이와 수실오염 행위를 하지 맙시다’ 정도의 안내문을 붙여두고 있을 뿐이다.

농어촌공사경주지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낚시행위를 단속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권한이 없어 단속은 하지 않는다”며 “수자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낚시금지 등의 글을 게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경주시청에는 저수지의 수질관리는 여러 부서로 흩어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수질환경을 관리하는 환경팀과 상수원 보호를 담당하는 상수도과,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건설과 등으로 나눠져 있다.

경주시 관계공무원들은 “경주지역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 저수지는 보문호 한 곳이고, 저수지 관리자나 주민들이 신청하면 환경, 상수도, 농어촌공사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해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수지 주변은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우선 대책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덕동댐과 하곡지 심곡지 등 3곳은 1년에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찰과 합동으로 최근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에 이어 단속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문호 수질개선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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