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안 가결
울산 북구의회,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안 가결
  • 김원경
  • 승인 2020.04.21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울산북구의회 이진복 의원이 21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울산북구의회 이진복 의원이 21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울산시 북구에서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는 효과가 큰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도록 지원 또는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울산 북구의회는 21일 소회의실에서 ‘제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이주언, 임채오, 정외경 의원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방연마스크는 불이 날 때 발생하는 400여 종의 유독가스 중 80% 이상을 걸러내고, 고온의 화기를 1차로 식혀 식도 화상을 막는다.

이 조례안은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활성화해 구민들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을 홍보해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진복 의원은 “유독가스로 인한 화재 피해가 화염 피해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지역 공공기관 등에는 질식사 예방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며 “다중 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면 인명 피해도 줄이고 화재 대피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원경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