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사건과 불법촬영
‘텔레그램 성착취’사건과 불법촬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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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성 관련 영상물을 찍어서 파는 행위는 예전에도 있었다. 가해자가 죄질이 가볍다고 잘못 생각하고 저지르는 범죄의 하나가 ‘카메라 불법촬영’이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는 소리가 안 나는 무음 휴대전화나 발견하기 힘든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다음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는 범죄로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는 악랄한 행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는 2018년 5천925건, 2017년 6천465건으로 한해 평균 6천 건이나 발생했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의 증가는 기술의 발달과 유관하다. ‘휴대폰 카메라’가 등장하면서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 휴대폰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타인의 신체부위라도 소리 없이 찍을 수가 있었다. 그러자 말문제가 커지자 나중에는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휴대폰 카메라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 최근에는 안경이나 신발에 카메라를 숨겨놓은 채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

이러한 범죄는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처럼 SNS나 인터넷에 영상물을 퍼뜨려 다수가 볼 수 있게 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 가해자가 단순한 성적 취미일 뿐이어서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판매·전시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길게는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10년간 특정기관의 취업이 제한되고,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될 수도 있고, DN A가 채취·보관되고 성범죄 전과가 기록으로 남아 일부 국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에 대처하려면, 늦은 시간에는 피곤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들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누군가가 잠든 사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시민은 112에 문자로 범인의 특징(성별, 의복 색깔, 안경 착용여부, 다른 특징)과 현재의 위치 등을 상세히 파악해 신고해주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여성을 성노예로 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또한 그러한 범죄의 협박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인터넷에 떠돌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이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류용현 울산중부경찰서 1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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