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긴급 군민지원금 조례안 상임위 원안통과
울주군의회, 긴급 군민지원금 조례안 상임위 원안통과
  • 성봉석
  • 승인 2020.04.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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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개회
20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선호 군수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선호 군수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20일 코로나19 대응 위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울주군 긴급 군민 지원금 조례안’과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긴급임시회는 당초 다음달 14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개최했다.

간정태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군민들의 삶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회 활동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 이어 열린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됐다. 제1회 추경안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되며, 긴급 군민지원 조례안과 함께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울주군은 기정예산 9천46억원보다 100억원(1.12%) 늘어난 9천146억원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긴급 군민지원금 221억원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총 230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이 추경에 포함됐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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