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 김보은
  • 승인 2020.04.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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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추진위 구성·문화도시센터 설치 등
울산시가 ‘울산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문화도시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문화도시 종합계획에는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그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도시의 추진방향,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 등을 제안· 심의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 관리를 총괄한다.

울산시는 다음달 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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