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마스크·신분증 챙겨 ‘지정 투표소’로”
울산시선관위 “마스크·신분증 챙겨 ‘지정 투표소’로”
  • 정재환
  • 승인 2020.04.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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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밖 ‘인증샷’ 가능… 투표용지 재발급 불가, 낙서·손도장 무효처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 28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용지는 후보자·정당을 잘못 찍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교부되지 않으므로 기표에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경우,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로 처리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며 “유권자는 투표소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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