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정순임·이난초씨 인정예고
문화재청,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정순임·이난초씨 인정예고
  • 김보은
  • 승인 2020.04.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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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순임(왼쪽)·이난초씨.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순임(왼쪽)·이난초씨.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78·여), 이난초(59·여)씨를 14일 인정 예고했다.

정순임씨는 7세부터 어머니이자 판소리 명창인 고(故) 장월중선(1925~19 98년)에게서 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후 박록주 전 보유자의 계보를 이은 박송희(1927~2017년)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했고 200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돼 지역 내 판소리 전승 활동에 힘써 왔다.

문화재청은 정씨가 두루 균형 잡힌 발성과 가창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으며 전승 활동 실적과 교수 능력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난초씨는 호남 예인(藝人) 집안 출생으로 7세부터 고(故) 김상용, 김흥남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다. 1980년부터 고(故) 강도근(1918~1996) 전 보유자에게 입문해 흥보가를 이수했다.

문화재청은 이씨가 강도근 전 보유자로 이어진 동편제(판소리 유파 중 하나)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해 안정적으로 창법을 구사하며 전라북도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등 전승 의지와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판소리(흥보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로 소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판소리 다섯 바탕은 흥보가 외에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가 있다.

문화재청?관계자는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모아 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판소리 다른 바탕과 고수(鼓手) 분야 보유자 인정을 지속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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