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유권자 투표와 기표소 내 준칙
자가격리 유권자 투표와 기표소 내 준칙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13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 총선이 말 그대로 ‘코앞’이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업무를 임전태세로 처리하는 모양새다. 선관위는 특히 투표소를 ‘선거인(유권자)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투표를 독려한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특수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다. 정부와 선관위가 건강권과 참정권의 조화를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투표마감 시각(오후 6시)에 맞춰 임시기표소에 도착한 다음 번호표를 받는 대로 투표에 임할 수 있다. 이때 자가격리 유권자의 임시 기표소와 투표시간, 그리고 동선은 따로 분리되므로 다른 유권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자가격리 유권자들의 투표를 도와줄 투표사무원이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마스크, 의료용 장갑 같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나타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각별히 유념할 일은,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러 나온 자가격리 유권자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주는 일은 삼가자는 것이다. 또 임시기표소를 이용할 자가격리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의 지시를 고분고분하게 따르고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일반 유권자든 자가격리 유권자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유권자든 투표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다. 기표소는 안에서 절대 투표용지를 촬영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 준칙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