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불법선거 논란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불법선거 논란
  • 김원경
  • 승인 2020.04.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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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추진위 “불법선거운동·비자금·사유화”금고측 “선거결과 불복 비방행위… 법적 대응”
동울산새마을금고 정상화추진위원회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불법선거운동, 비자금 조성, 새마을금고의 사유화 등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지원 기자
동울산새마을금고 정상화추진위원회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불법선거운동, 비자금 조성, 새마을금고의 사유화 등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지원 기자

 

올해 2월에 취임한 동울산새마을금고 제 18대 이사장이 불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울산시 동구 동울산새마을금고정상화추진위원회는 7일 울산시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금고 이사장의 불법선거운동, 비자금조성, 새마을금고의 사유화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고 대의원이자 추진위원장인 김두식씨와 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운동에서 금품이나 이익제공, 또는 직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정관에서 정한 기간 중 회원의 호별방문, 특정장소 모임이 금지돼 있다”며 “그러나 현 이사장은 선거운동 당시 해당 금고 전무라는 직위를 이용해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식사제공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어 “출마 당시 중립을 준수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에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던 상무를 임명했고, 최측근인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부인은 직접 대의원들에게 현 이사장 당선을 위해 전화 및 독려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현 이사장은 당선 전 금고의 실무책임자로 20여년 간 재직하며 금고 물품 등의 구입 시 과다영수증 발행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법인카드를 가족 식사, 잡비 등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 등 금고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회 및 감사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특정인 불법대출, 20여억원 투기성자본 투자로 인한 원금손실 등 금고의 사유화와 함께 직원 줄 세우기, 갑질, 친인척 채용, 횡령, 배임 등 복마전 같은 새마을금고가 됐다”면서 “2016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동울산새마을금고느티나무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현 이사장의 배우자를 임명해 사회복지법인까지 사유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래된 이사장의 불법행위 및 금고의 부조리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렇게 나섰으며 금고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 내 진정서를 검찰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비자금 조성, 금고의 사유화에 대한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일 뿐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주장은 지난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씨의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비방행위는 금고의 정상적인 운영에 일체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명예훼손에 대해선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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