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10대 만취하자 성폭행한 20대 2명 징역 6년
술 마시던 10대 만취하자 성폭행한 20대 2명 징역 6년
  • 정인준
  • 승인 2020.04.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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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와 B(20)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년 10월 2일 오전 울산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C(당시 17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객실 2개를 빌려 아침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잠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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