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북면 하천 불법 캠핑장 2년만에 적발
울산, 상북면 하천 불법 캠핑장 2년만에 적발
  • 성봉석
  • 승인 2020.04.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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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감서 소호·능동천 7천380㎡ 점용 드러나단속 소홀 지적… 울주군 “업주에 변상금·철거 명령”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일대 하천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캠핑장이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진행한 ‘하천·공유수면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상북면 소호천과 능동천 일대 등 2곳에서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해 캠핑장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불법 하천 점용이 이뤄진 면적은 △상북면 소호천 일대 5천870㎡ △상북면 능동천 일대 1천510㎡ 등 총 7천380㎡에서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가 이뤄졌다.

해당 업주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공유수면에서 여름철 불법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및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 에서 유수를 가둬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손상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시 감사관실은 해당 구역을 캠핑장 용도 등으로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울주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불법 하천 점용에 대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불법행위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 철거시킨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구역이 하천에 있는 정확한 부지가 아니고, 기존 하천 외 부지인 국유지를 이용하다보니 지적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감사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 사전 통지를 했고, 지난달 말 처분 의견을 받아서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와 구·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2018년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하천 107개소와 소하천 135개소 등을 대상으로 처리한 하천·공유수면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총 38건이 적발돼 22건에 대해 시정 14건, 주의 8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 16건은 현지 조치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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