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고] 디지털성범죄, 호기심 아닌 범죄행위
[경찰기고] 디지털성범죄, 호기심 아닌 범죄행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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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소위 ‘n번방’으로 알려져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성을 착취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성인 스트리밍사이트, 웹하드,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된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 중 하나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웹하드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텔레그램,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등의 운영자, 유포자, 방조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호기심에서라도 가담한다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라야만 디지털 성범죄는 비로소 근절될 것이다.

박희준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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