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안전조치 미흡 직원 부상 정비업체 업주 집유
울산지법, 안전조치 미흡 직원 부상 정비업체 업주 집유
  • 정인준
  • 승인 2020.04.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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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게을리해 직원을 다치게 한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정비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B씨는 지난해 2월 19일 인화성 물질인 초산에틸이 남아 있던 폐드럼통 뚜껑을 분리하기 위해 절단기로 작업하다가 폭발이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업주로서 폭발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상해가 발생했지만,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생활비와 치료비 등으로 2천2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5천만원을 공탁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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