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모 대학에 들어가 한 건물 앞에서 길을 걷어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가 이 여성 남자친구에게 붙잡혔으나 “여성이 착각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이미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도 합의서를 써줘 원심에서 선고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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