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 앞에서 음란행위한 의사, 2심서 감형
대학 건물 앞에서 음란행위한 의사, 2심서 감형
  • 정인준
  • 승인 2020.04.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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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건물 앞에서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모 대학에 들어가 한 건물 앞에서 길을 걷어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가 이 여성 남자친구에게 붙잡혔으나 “여성이 착각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이미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도 합의서를 써줘 원심에서 선고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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