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이상길
  • 승인 2020.04.05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2억7천만원 한도… 민원유발 업체 우선 선정
울산시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의 노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거나 사람이 많이 사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민원 유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최대 2억7천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별·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사업장이 부담한다.

그러나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지원받고 싶은 업체는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고시 공고란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30일까지 울산시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팀(☎229-3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