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맥스터 반대 민간주도 주민투표 돌입
울산, 맥스터 반대 민간주도 주민투표 돌입
  • 성봉석
  • 승인 2020.04.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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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답변 주민투표 거부 판단총선 후 위원회 구성해 투표 실시“법적 효력 없지만 상징적 의미”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을 두고 울산지역에서 민간 주도 반대 주민투표가 추진된다.

울산지역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의 책임 회피를 규탄한다. 공론 없는 가짜 공론화 중단하라”며 민간 주도 주민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앞서 북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은 산업부가 울산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 중이라고 반발하며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산업부에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 주민투표를 청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재검토위원회가 제안해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논의 중’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했고, 운동본부는 이를 거부로 판단해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지난달 말까지 산업부가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산업부는 주민투표 추진 또는 거부가 아닌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이 답변이 사실상 주민투표 청원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며,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형식적으로는 울산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처럼 울산시에 의견청취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제안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맥스터를 짓기 위한 공론화 프로세스를 다 준비해 놓은 것”이라며 “재검토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폐해를 경험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숙의 없는 숙의’ 프로그램이었다”며 “이 폐해를 반복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결과는 50억원 예산만 날리고 경주에 맥스터를 짓는 용도로밖에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와 북구청은 산업부에 속지 말라”며 “우리는 울산시와 북구청이 재검토위의 졸속 공론화에 편승하지 말고, 그동안 재검토위가 졸속으로 추진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 구성부터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는 책임 없는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규탄한다”며 “정부는 국가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로드맵 없이 그 책임을 시민과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하고,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안전성보다도 주민수용성을 내세우며 지원금으로 핵산업을 유지하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4·15 총선 이후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 비용은 2억원 상당으로 보고 있으며, 모금운동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울산에서 가장 가까운 북구에서 주민투표를 하지만 맥스터 건설은 울산시민 전체의 문제”라며 “월성핵발전소 운영에 따른 직접 당사자로서 북구주민투표를 성사시키고, 일방적인 산업부의 맥스터 건설을 저지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것이 아닌 민간 주도 주민투표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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