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계령 “청명·한식 산불 특히 조심”
특별경계령 “청명·한식 산불 특히 조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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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 주말인 4일 청명(淸明, 토)과 5일 한식(寒食, 일)을 앞두고 울산시가 산불 특별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일요일인 한식날은 산소에서 성묘하는 날이고 식목일이기도 해서 잘못하다가는 산불이 나기가 쉽다. 이에 대비해 울산시는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를 차리고 전 소방관서에는 화재대비특별경계근무도 명했다. 시는 입산자 실화와 산자락 소각행위를 특별히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두 날만 신경 쓰는 건 아니다. 4월 한 달을 통째 ‘산불방지특별경계기간’으로 잡았다. 계절적으로 산불 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각종 통계가 뒷받침해주고도 남는다. 또 이달에는 국회의원선거일(15일)과 부처님오신날(30일)이 공휴일이어서 등산이나 나들이가 부쩍 늘어날 수도 있다. 산불과 담을 쌓는 요령은 ‘유비무환’ 한가지뿐이다. 그리고 방심은 금물이다.

아직 화인이 드러나지 않은 ‘울산 산불’이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야산에서 난 것은 불과 2주 전, 3월 19일의 일이다. 산불이야 21시간 만에 잡혔다지만 이때 잿더미로 변한 임야가 자그마치 200㏊나 됐고 동원된 산림헬기만 38대를 헤아렸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울주군 산불은 21일에도 23일에도 당국을 비웃듯 일어났다. 불과 나흘 새 3건이나 꼬리를 물었던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방심의 결과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도 아직 ‘내 탓이요’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그저 안쓰러울 뿐이다. 아까운 산림이 얼마나 더 재로 변하고, 임대료 비싼 산림헬기가 몇 차례나 더 뜨고, 헬기 추락으로 숨진 부기장 같은 인명이 얼마나 더 희생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뉴스는 2일 점심나절에도 산불이 났다고 전했다. 전남 완도군 노화읍 죽굴도 야산 산꼭대기 부근이었다. ‘강 건너 불’이어서 다행이라고 안심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야산 가까이 접근하려는 시민들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그래서 필요하다. 3월 19일 ‘울산 산불’이 나기 전 울주군에서 ‘입산금지’ ‘화기엄금’과 같은 사전경고(홍보)라도 좀 더 확실히 했더라면 ‘운동장 2백 몇 십 개 소실’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은 없을 수도 있었다.

4월 한 달, 산에 가까이 다가갈 시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산림 근처에서 불법소각을 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똑똑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불행의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게 당국의 사전대비와 시민들의 양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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