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 우리아이 실종 예방의 첫걸음
‘지문 등 사전등록’, 우리아이 실종 예방의 첫걸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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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은 찾아오고 또 꽃은 피어난다. 전국의 여러 지역마다 축제와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주요 관광지에는 저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봄을 즐기려는 인파가 끊임없이 몰린다는 소식이다.

요즘처럼 상춘인파가 수없이 몰려드는 관광명소에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 바로 우리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로, 잠시 한눈이라도 팔았다가는 손을 놓치기 십상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이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줄여서 ‘사전지문등록제’라고도 부른다.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미리 등록된 지문·사진·신체특징 등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돌아가게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어린이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어린이를 빠른 시간 안에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4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사전지문등록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등록대상에는 ‘18세 미만 아동’ 외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울산에서는 4월 1일 기준 18세 미만 아동 2만6천692명을 합쳐 2만8천608명이 사전등록을 마쳤다.

등록방법은 2가지다. 첫째, 보호자인 부모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전국 어느 곳이든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등록하는 방법이다. 둘째, 인터넷사이트(‘www.safe182.go.kr’)나 어플리케이션(‘안전드림’)에 접속해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보호자가 맞벌이를 하거나 일정이 바빠서 아이를 데리고 관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유용하다. 현재 등록된 18세 미만 아동 중 2천996명은 보호자가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직접 등록한 경우다.

지문 등록과 관련해 유념할 것은 1년마다 안전드림 앱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일이다. 아이가 자라면서 달라지는 지문과 얼굴이 이미 등록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자가 원하면 이미 등록된 정보라도 즉시 폐기할 수 있고, 장애·치매환자를 제외한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는 해결을 좌우하는 시간은 사건 발생 후 48시간 이내라고 한다. 지문을 미리 등록한 아동의 경우 15분 만에 다시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꼭 지문등록을 하고. 주변 지인에게도 추천을 하면 좋겠다. ‘사전지문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문석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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