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시작…“끝까지 정정당당하게”
공식선거운동 시작…“끝까지 정정당당하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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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일의 D-13일인 오늘(2일)부터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식’자가 붙는다는 것은 후보자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폭이 전보다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일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날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선거법상 특히 유념할 점 4가지를 안내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별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유의해야 하고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 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시점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오늘부터는 거리의 풍경이 차츰 달라질 것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개된 장소에서 말(言)로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것,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전이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로 치달을 공산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위성 비례정당까지 거느린 거대 양당의 한 치 양보 없는 기 싸움이 워낙 치열한데다 지역구 경쟁률도 적잖이 높고 비례정당 수만 서른다섯을 헤아리는 지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분위기를 진흙탕,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우려가 높다. 혹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흐리면서 정치를 투견장으로 변질시키는 흑색선전, 중상모략, 무차별 비방, 지역주의 선동은 민주주의의 적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런 때일수록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정의로운 판단’이 아닐까 한다. 유권자들은 당장 오늘부터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훑어보고, 선거전의 행태를 지켜보고, 선거공보물을 잘 살펴서 올바른 선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당과 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은, 시선관위 관계자의 말처럼,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는 태도를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13일간의 공식선거 열전이, 저간의 지저분한 잡음을 살처분으로 날려버린 가운데, 유권자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돕는 신명나는 경연의 모습으로 비쳐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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