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해외입국자 모두 코로나19 검체검사
울산시, 해외입국자 모두 코로나19 검체검사
  • 이상길
  • 승인 2020.03.31 22: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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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거부·바이러스 전파땐 300만원 이하 벌금지역 확진자 중 첫 사망자 발생재난지원금 지급 ‘정부+市’로 확대 계획
송철호 울산시장이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의무화와 KTX울산역 선별진료소 설치 등 행정명령 5호 발령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의무화와 KTX울산역 선별진료소 설치 등 행정명령 5호 발령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울산시는 “동구 거주 67세 남성인 15번 확진자가 31일 오후 3시 43분께 울산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코로나19 확진자인 전남 광양 며느리 집 등을 찾았다가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대병원 의료진은 “이 남성에게 ‘체외막산소화장치’로 불리는 에크모와 기도삽관 등 모든 치료를 병행했지만 평소 협심증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이후 새로운 핵심 감염경로로 지목된 해외입국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이날 내놨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미리 입국을 알리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경우 관련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제5호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해 울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울산시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격리된다. 이에 따라 시는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KTX 울산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천공항과 KTX울산역 등에서 격리장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한다.

울산시민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울산 방문이 예정 또는 확정됐을 경우 미리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감염 또는 전파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송철호 시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변화 추이는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29%에 이를만큼 해외 유입 감염요소가 커지고 있다”며 “울산에서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29번∼39번)가 모두 해외 입국자 또는 입국자의 접촉자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시 차원에서 지급키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지급안을 토대로 시 예산을 더 보태서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는 시비 366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아래 가구를 대상으로 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30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침을 새롭게 세웠다. 송철호 시장은 “시비 90억원 정도를 더 보태면 ‘정부(8):울산시(2)’의 매칭비율이 성립될 수 있다”며 “현재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이 같은 비율로 마련된 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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