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가짜뉴스 유포하면 최대 징역형
만우절 가짜뉴스 유포하면 최대 징역형
  • 성봉석
  • 승인 2020.03.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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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적발 시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은 코로나19와 관련, 가짜뉴스 4건을 수사해 3건의 유포자를 검거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2월 24일 울주군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명의로 ‘코로나19 예방법’ 가짜뉴스가 유포됐으며, 다음날인 25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내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앞서 지난 1월 27일에는 북구 매곡동에서 30대 기혼 여성이 명절을 맞아 친정에 방문했다가 발열 증상이 있어 북구보건소에 신고했다는 허위정보가 퍼지면서 보건소의 업무가 마비되는 피해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일에는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며 택시기사에게 거짓말을 한 승객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 비상시국에 가짜뉴스와 거짓말이라도 수위에 따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발 시 최대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도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역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경찰은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의 경우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처벌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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