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노조, 조함원 징계 예고에 내홍 심화
울산 플랜트노조, 조함원 징계 예고에 내홍 심화
  • 성봉석
  • 승인 2020.03.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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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노조분열행위 중단하라”… 노정모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노조 신축사무실 부지매입 과정 적정성 잡음 일파만파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신축사무실 부지 매입 과정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현 노조 집행부가 반대 측 조합원 징계를 예고하면서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31일 울산 플랜트노조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집행부는 ‘노정모는 노조분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문자를 통해 해당 모임 대표인 A씨의 징계를 예고했다.

집행부는 “노조정상화모임은 노조의 황당한 배임횡령 의혹 주장과 사상초유의 사무실 앞 천막농성, 창립총회 방해 및 단상 점거로 조합원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며 “자신들의 주장대로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진정했으면 결과를 기다리면 되지 왜 조합원과 노조를 분열시키는가.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혐오하는 보수 정치놀음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도를 넘어 투표로 당선된 지부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부는 이러한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행부는 A씨의 징계 사유로 “지난 지부 임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노골적인 도움을 받고, 노정모의 기자회견에 특정정당을 이용했다”며 “자신의 당지위를 활용하여 노정모활동을 홍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진상조사과정에서 조사자료를 몰래 검찰에 제출(직접 또는 제3자)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며 “위 두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징계사유에 해당됨으로 지부는 운영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배임횡령 의혹 주장에 대해서도 지부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2019년 추진위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은 물론 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정모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노정모는 “집행부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노조 분열은 집행부가 진실을 묻으려하기 때문”이라며 “A씨와 노정모는 지부 임원선거에 특정 정당의 도움을 받은 적 없으며, 기자회견에 이용한 적도 없다. 노정모 활동을 홍보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주장한 검찰에 제출해다는 자료는 농협 감정평가서”라며 “집행부는 징계 겁박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 플랜트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노조 공개서한에 답변이 없었다며,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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