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울주군,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성봉석
  • 승인 2020.03.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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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포획허가제 도입… 피해 발생 즉시 현장 출동?포획 가능
울산시 울주군이 수확기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올해 3월 군에서 선발한 피해방지단을 재편성해 2개 권역 5개 반 30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농작물 피해 신고 시 길게는 5일 이상 걸리던 기존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동안 사전포획허가제를 도입, 민원 신고 즉시 피해방지단의 현장 투입이 가능하게 했다.

포획 대상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이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군 생태환경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피해방지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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