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1곳 적발
울산서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1곳 적발
  • 성봉석
  • 승인 2020.03.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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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3천237곳 점검
울산지역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음식점 1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천23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과 인터넷에서 중인 인기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중구 태화동의 배달음식점 1곳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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