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범서하이패스IC 도로구역 결정고시”
강길부 의원 “범서하이패스IC 도로구역 결정고시”
  • 정재환
  • 승인 2020.03.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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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로터리 경유 않고 울산고속도로로 신복고가차도 등 이용가능
강길부(무소속·울산 울주·사진)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범서하이패스IC의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총사업비 209억원이 투입되는 범서하이패스IC는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인근(울산고속도로 언양 기점 10.5km 지점)에 건설된다. 범서하이패스IC가 신설되면 기존 국도 24호선 이용 차량이나 천상·구영리 방면 차량이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나 신복로터리를 경유하지 않고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신복고가차도나 경부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당초 범서하이패스IC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강 의원의 요청에 의해 검토됐으며,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도로구역 결정고시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서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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