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운영
울산시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운영
  • 이상길
  • 승인 2020.03.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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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적극 행정 지원의 하나로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신청 대상을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 행정이 주저되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 법·제도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공무원 적극 행정을 유도키로 했다.

이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 사전 컨설팅 감사 시행,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통보 등 컨설팅 제도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았다.

특히 사전 컨설팅 감사의 경우 감사 대상 기관의 장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민원인도 절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대상을 확대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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