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해고자수용하면 법인분할 소송 중단”
현대重 노조 “해고자수용하면 법인분할 소송 중단”
  • 이상길
  • 승인 2020.03.29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측에 ‘특별제안’ 제시사측, 오늘 노조에 답변 전달 예정수용할 경우 해넘긴 임금교섭 ‘속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이하 현대중 노조)가 지난 26일 열린 49차 교섭에서 사측에 ‘특별제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 등을 적극 수용하면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과 관련된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해를 넘긴 임금교섭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의 특별제안은 △노조가 요구한 현안(해고자) 적극적 수용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금 제시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회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노조는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과 관련된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즉 법인분할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에 반대해 주총장을 봉쇄했으나 사측이 장소를 옮겨 주총을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법인분할은 기존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나누는 것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분할 무효 청구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기각됐으나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회사 역시 주총장 파손과 생산 방해 등 책임을 물어 노조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노조의 반대 투쟁 과정에서 회사가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 조합원 4명을 해고하자, 노사 갈등이 깊어졌다. 해고자 문제는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5월 시작한 임금협상이 해를 넘겨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노조는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20일 올해 첫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가 이번 노조 특별제안을 받아들이면 임금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회사는 법인분할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고,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을 구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측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해고자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고 임금부터 해결하자”면서도 “최근 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반갑다.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여지를 남겼다.

사측은 노조 특별제안에 대한 답변을 30일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