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설계의 중요성
위험설계의 중요성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3.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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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이유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규정은 헌법에 위반 된다’ 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망사고 및 도주, 음주 등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 되었으나 이제는 11대 중과실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히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 직접 형사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설계에서 위험설계는 세 가지 관점 즉, 인적위험, 재산위험, 배상책임의 위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가정 경제의 주체가 조기 사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 때 자녀 중 막내가 독립할 때까지의 생활비 총 금액과 자녀들의 교육비 필요금액, 그리고 갚아야 할 부채 총액을 반드시 고려해서 보장 규모를 정해야 한다.

유사시 보장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족이 나머지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금액을 산출하고 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만큼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보험료를 순수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부담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로 갑작스럽게 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정경제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경미한 상해나 질병은 민영의료보험인 손해보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손해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하는 재산적인 손실(예: 치료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과 상해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중대한 질병은 건강보험 상품에 진단자금을 추가로 설계하여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 위험에 대한 보장계획이 필요하다. 주택이나 공장 등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 동산에 대한 화재나 손실에 대한 위험을 이전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며 관심만 있다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보장계획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예기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위험은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과실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발생된 배상금액을 보상해 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을 민영의료보험 설계 시 추가하여 설계하면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이 잘못된 보장계획으로 낭비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로 인하여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재무목표를 달성하는데 위험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재무목표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필요보장금액을 산출한 다음 최소의 비용으로 설계해야한다. 보험은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는 아니기 때문이다.

/ 김상인 한국재무설계 울산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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