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고] 음주단속 줄었다고 음주적발도 줄었을까
[경찰기고] 음주단속 줄었다고 음주적발도 줄었을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3.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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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거점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줄어들 때가 많다. 일부 차량운전자들은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려 음주운전을 예사로 일삼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술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 경찰은 S자형 덫을 놓아서 단속하는 선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의심차량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음주운전자 검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단속망을 피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쉬운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준이다. 그 때문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고, 전날의 과음이 음주운전 적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처벌 기준도 높아져 2회 적발이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그 기준이 매우 엄정해졌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행위다.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부쩍 줄어든 요즘 같은 때일수록 음주운전을 스스로 멀리할 필요가 있다. 술자리에는 차를 안 가지고 가기,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날은 운전하지 않기, 술을 적당히 마시기, 대중교통으로 귀가하기와 같은 바른 습관을 몸에 배게 하자는 것이다.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술을 마신 뒤에는 차의 시동을 거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하수민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3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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